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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만 실어나르는 항공사 등장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2.05.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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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인천에 국제 항공화물 운송면허 부여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22일 에어인천()에 국제 항공화물 운송면허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국제여객운송과 국제화물운송을 함께 영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있다.  

 

하지만 국제항공화물 전용운송으로 면허를 받은 곳은 에어인천이 처음이다.

 

에어인천은 인력·장비·시설과 운항관리·정비관리 시스템이 항공안전에 적합한지를 검증받는 운항증명 절차와 노선별 허가절차를 거치면 정식취항이 가능하다.

 

에어인천은 자본금 50억원 규모로 러시아 항공사인 사할린항공의 한국·일본 총 대리점, 항공·해운 포워딩업 사업을 하는 성광에어서비스가 총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20129월 인천-청도 정기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인천-사할린 등 극동아시아 지역 부정기편에 취항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항공사들이 B747 등 대형 화물전용기로 100톤 이상 화물을 대량운송하는 것과 차별화해 20톤 미만의 B737-400 항공기로 소량·긴급수송 화물수요 틈새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에어인천의 국제항공화물운송 시장진입으로 우리나라 공항의 국제항공화물 창출과 국제화물 노선 다양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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