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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국내 첫 시행

  • 정용철 기자
  • 입력 2012.05.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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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뉴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국내 최초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실시된다.

 

22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수감중인 박모(45)씨에게 지난 21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도의 첫 대상자가 됐다.

 

박 씨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전과가 4건이 있다. 그는 지난 2002년 징역 3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지난달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기호증의 성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치료감호심의위를 열어 박 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처분을 내렸으며, 앞으로 3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위치관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함께 결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아성기호증 등 대상자에 대해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통한 비정상적 성충동 조절 어린이보호시설 출입금지,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감시감독 보호관찰기간 3년간 집중 보호관찰 실시 전자발찌를 통한 위치관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화학적 거세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은 루크린’(성선 자극 호르몬 길항제)으로 전립선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품이다. 약효는 3개월간 유지되며 루크린에 대한 거부 반응을 고려해 다른 약물도 함께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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