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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우량기업 상폐 시 ‘약식’으로”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5.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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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부채비율 등이 양호한 우량기업 상폐 심사 시 빠른 매매거래 가능
재무 안정성이 취약한 한계기업에 심사역량 집중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영업과 재무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우량기업에서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의 투명성을 철저하게 중점 심사할 수 있도록 약식심사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현행대로 우량기업에 대해 장기간 심사 및 거래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우량기업은 영업•재무상태가 단기간 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시장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식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될 약식심사는 실질심사 사유 중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통보․고발)에 한하여 적용되며, 성격상 영업•재무에 대한 중점 심사가 필요한 경우 약식심사 적용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약식심사 적용 범위는 ▲주된 영업의 정지 ▲일시적•임의적 매출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 이후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기준을 해소한 경우 등에 해당되며, 대상기업은 재무지표 등 계량평가와 업종별 특성 등 비계량평가를 병행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주요 계량평가지표 (예시) (출처 : 한국거래소)

거래소 관계자는 “비계량평가는 업종별 특성, 최근 발생한 중요한 사건(소송 등)의 영향을 반영하고 계량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량 및 비계량지표로 구성된 점수모형(100점 만점)에 상장법인별 평가점수가 기준 점수(예:70점)를 초과하면 약식심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된다.

또한, 매년 결산실적을 분석하여 상장법인의 전반적인 영업•재무실태에 맞게 약식심사대상 선정기준, 기준 점수 및 점수모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심사절차는 약식심사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약식심사 대상기업이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공표한다. 이에 따라 경영투명성 및 상장법인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및 공시체계 등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 약식심사절차 (출처 : 한국거래소)

심사기간은 거래정지 최소화를 위해 심사기간 역시 최소화하되, 상장법인의 유효성 있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여부에 따라 심사기간 및 거래정지기간은 변동이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단기간 내 부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우량기업의 영업•재무에 대한 약식심사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영업•재무 안정성이 취약한 한계기업에 심사 역량 집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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