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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불법 판매 기승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5.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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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통화권 등을 미끼로 한 내비게이션 구입 관련 피해 급증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무료통화권 등을 미끼로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접수된 관련 소비자피해 433건을 분석한 결과 ▲내비게이션 가격을 상회하는 무료통화권 등을 제공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여 수백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소비자들이 계약을 철회하려 해도 단말기 장착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약속된 무료통화권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발생 433건 중 보상을 받은 사례는 절반에 못 미치는 43.9%(190건)에 불과하고,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의 20~40%에 달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한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카드 결제 대신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결제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신용 조회를 한다며 카드 정보를 알아낸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소비자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는 등 판매 수법이 더욱 진화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한 고가의 내비게이션 구입 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호소한 소비자는 2008년 72건, 2009년 85건, 2010년 125건, 2011년 106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금년 5월 15일까지 4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15.4%(6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무료통화권 제공을 약속받고 소비자가 내비게이션 대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살펴보면, 400만 원대가 169건(39.0%)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대가 138건(31.9%), 100만~200만 원대가 92건(21.3%)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0만 원 이상 결제한 사례는 총 341건으로 전체 피해의 78.8%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171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이 103건(23.8%), 전남․전북․광주가 75건(17.3%), 충남․충북․대전 48건(11.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이동하며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자의 특성상 그 피해는 전국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내비게이션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빙자 상술에 속지 말 것 ▲계약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내용, 청약철회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가능’ 등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기록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말 것 ▲계약 시 가급적 카드할부로 결제하고 ▲계약해지가 필요시 계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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