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증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전·현직 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29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환사채를 싼 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 두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원씩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선고됐던 박씨는 형량이 약간 높아졌고 두 피고인에게 벌금형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피고인이 지난 96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인 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해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적정 가격은 주당 최소 1만4825원인데도 주당 7,700원에 이재용 씨 남매에게 넘긴 것은 배임이 명백하다”면서 “따라서 두 피고인이 이재용 씨 남매에게 89억4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안겨주는 동시에 에버랜드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이건희 회장 자녀가 보유한 지분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돼 앞으로 삼성 그룹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이건희 회장 소환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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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편법증여’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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