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학부모의 대학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형료 책정과 환불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제시되었던 전형료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춰, 전형료 적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 에 따르면 대학의 전형료 수입·지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년도 수입·지출을 고려해 전형료를 책정하도록 했다.
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거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 시험일·시험시간을 사전에 미공지하여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 종료 후 전형료 잔액을 응시한 사람에게 환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은 폐지할 계획이다.
개정안 등은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해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령 제·개정과 동시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학처장협의회와 공조해 금년에도 대학이 적정한 전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지속 유도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면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되고 다양한 전형료 관련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므로 학생·학부모의 전형료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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