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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도 홈택스에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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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1.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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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세를 내는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와 지방세를 납부하는 ‘위택스’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11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국세인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고 관련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자치단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etax)’에 재접속해 전자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납세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를 선택하면 관련된 지방소득세가 위택스에서 바로 전자신고납부가 된다.

국세와 지방소득세 동시 납부 서비스가 시행되면 연간 인건비 등 37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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