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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대상자 575만 명’, 31일 까지 납부해야…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5.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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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전년 대비 25만 명 증가

경영애로기업과 재해 피해 납세자…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오픈뉴스=김수호> 국세청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명으로 전년 대비 25만명이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오는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소득세 신고에서 최초로 제공하며 해당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서 국세청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받아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ONE-클릭으로 전자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의 수입금액·소득공제·기납부세액 등이 수록된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지난 1일부터 홈택스 My NTS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며 전자신고 및 스마트폰 신고를 오류 없이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신고유형별 작성사례 14종류를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금년도 신고부터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시행,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절반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 산출한다. 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제외한다.

비사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4천만원 초과자 ▲2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는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 후 사후검증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선정 등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영애로기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가능하며,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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