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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가동…3938억 원 징수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5.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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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동안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이하 무한추적팀)의 운영 성과를 8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금년 2월말 무한추적팀을 발족하여 현재 6개 지방청에 17개 팀으로 192명이 운영되며 반사회적 고액체납자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세금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고질적 장기체납자, 재산을 숨겨온 고액체납자로부터 4월 말까지 현금징수 2,514억 원, 부동산 압류 등 1,424억 원으로 총 3,93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으로 생활을 하는 전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의 재산을 추적하여 확보한 1,159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무한추적팀은 최근 일부 전 대기업 사주나 대재산가 등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여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기업 관련자와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놓은 대재산가 등을 중심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중점 추적조사 대상자는 ▲가족 명의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수십 회 이상 빈번하게 해외여행 등을 하면서 체납한 기업주 ▲변칙 증여·상속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고액체납자 ▲국내에서 처분한 재산을 해외로 은닉·도피한 고액체납자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고액체납자들은 ▲법적·제도적 허점을 지능적으로 악용 ▲체납자 관련 회사 등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 ▲가족이나 직원 등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 ▲국내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해외로 도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하여 작은 수입에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국민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행위로 형사고발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혀 강경대응할 입장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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