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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전 초등학생·학교 밖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신청하세요!

  • 임경호 기자
  • 입력 2020.09.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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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1인당 20만원 추석 전 지급
[오픈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정부의 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과 관련해 전 초등학생과 학교 밖 아동(초등연령) 19만 4천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8세 미만 초등학교(국립학교, 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부모(보호자)가 신청한 계좌로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학교 밖 아동(학교 미취학, 대안학교, 홈스쿨링, 장기입원 등)은 초등학교 연령대인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자로 별도 신청기간을 두고 아동의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10월 중순경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초등학생 학부모는 17일까지 학교로, 학교는 거래 은행에 21일까지 계좌번호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국회 추경 예산 심의·확정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성립 전 예산 편성과 지출 관련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원 절차는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초등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정부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가정돌봄에 지친 학부모님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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