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해지비용 기재…사업자별로 다른 포맷도 개선
통신서비스 요금 고지서가 알아보기 쉽고 명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요금고지서에 해지시 위약금이 표시되고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필수고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업자마다 다른 포맷, 청구항목, 설명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등 대폭 개선된다.
먼저 요금고지서에 위약금 등 예상 해지비용이 3개월에 한번씩 기재된다. 그동안은 통신서비스 해지시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또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 본인 의사에 반해 자동 연장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을 요금고지서 앞면에 눈에 잘 띄게 기재토록 했다.
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 단말기 할부금 기재방식도 통일했다. 그 동안 통신요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 할부금의 기재 위치와 내용이 사업자마다 달라 이용자가 비교하기 어렵고, 단말기 할부금 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는다는 이용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용자가 쉽게 요금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간 요금고지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이용량 및 이용요금,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 사용량 정보를 일괄 배치하도록 했다. 청구요금과 할인요금을 명확하게 구분기재 하는 한편 기재 위치를 사업자간 비슷하게 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불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금청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10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제정, 요금고지서에 요금제,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이용료, 정보이용료 및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을 기재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개선 후에도 요금고지서를 통해 약정기간, 위약금 등 서비스 해지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같은 서비스라도 사업자간 고지서 포맷이나 용어가 달라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 12월 요금고지서 고시를 개정하고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개선안을 확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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