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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015년 시행

  • opennews 기자
  • 입력 2012.05.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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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일 국회를 통과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이다. 시장원리를 적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이다.

 

이 법률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이후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산업계, 환경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대안에 대한 여야 합의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배출권거래제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거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등 배출권거래제 원활한 시행을 위한 2~3년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녹색성장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20097)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0911)를 설정했다.

 

그동안 이를 뒷받침 할 녹색성장기본법(200912), 스마트그리드법(201111), 녹색건축물지원법(20122) 제정이 이어졌으며 이번 법률 제정은 또 하나의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다.

 

이를 통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해 지속적인 녹색성장 체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 하는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후변화 시대에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17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지난해 12, 남아공) 결과,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감축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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