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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미합작 3D회사'에 혈세 70억 날릴판

  • 김수호/김소린 기자 기자
  • 입력 2012.05.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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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매출·기술도 없는 미국 회사에 투자

<오픈뉴스=김수호/김소린> 광주광역시가 미국K2사에 70억 원의 국제사기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일 감사원은 광주광역시가 3D 문화콘텐츠사업 추진을 위해 합작 법인을 설립한 미국 K2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 같은 내용을 광주광역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2010년 10월 3D 문화콘텐츠사업 추진을 위해 미국 K2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미 합작번인 갬코(GAMCO)를 설립했다. 이후 2011년 1월 광주광역시 산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추진을 위해 100억 원을 출연하여 GCIC(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를 발족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이번 합작투자 사업을 통해 “K2사가 보유한 최첨단 3D 변환 기술을 전수받고 미국 할리우드의 막대한 작업물량을 수주하여 향후 5년간 11조 2,292억 원의 매출과 9조 5,133억 원의 수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K2사는 실제 3D 변환 작업을 해본 실적(매출)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기술이 사실은 다른 회사의 상용 소프트웨어로 원천기술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합작투자 사업을 할 수 없는 회사와 합작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GCIC는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K2사와 Initial Deposit Agreement 등 5건의 협약을 체결하고 합작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장비구입과 3D 시스템과 스튜디오 디자인 등의 명목으로 650만 달러를 K2사에 송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GCIC는 송금한 자금의 사용통제와 잔액회수의 안전장치인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 게다가 송금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K2사가 계약조건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등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2사에 송금했다. 그 결과 K2사의 자금 사용 통제와 잔액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K2사에 송금한 650만 달러 내역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해 4월 K2사 계좌로 송금한 400만 달러는 이사회 의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GCIC 대표이사는 상황이 긴급하다는 이유로 이사회 의결 없이 송금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50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계약체결과 송금사항에 대해서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송금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송금 ▲K2사의 실체와 기술 등의 불확실 ▲에스크로 계좌 개설 등 안전장치 미흡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총 5회에 걸쳐 650만 달러(70억 3,426만 원 상당)를 송금하여 GCIC 대표이사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광주광역시에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GCIC 대표이사의 배임혐의에 대하여 고발과 해임 등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고 'K2사의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방안'을 통해 이번 사건을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k2와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금년6월중에 la테스트를 거쳐 7월 전후 장비가 세팅되어 컨버팅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년 상반기까지는 작년 12월 체결된 최종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나 만약, 상반기까지 계약이행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k2측과 GCIC측 관계자에 대하여 사법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혀 계약기간가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3D 변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내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3D 변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실력 있는 업체도 여럿 있으며 그중에는 할리우드와 일을 한 곳도 있다.” 며 “검증되지 않은 미국 K2사와의 체결이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업체 선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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