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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체계 마련

  • 김율하 기자
  • 입력 2020.08.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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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및 가상‧증강 현실 기술 적용 의료기기 품목분류 체계 신설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등의 품목분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 및 가상·증강 현실(VR) 기술 등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분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대분류 (E) 소프트웨어 Software 1개 ▲중분류 심혈관 진료용 소프트웨어 Software for cardiovascular 등 11개 ▲소분류 심혈관영상치료계획소프트웨어 등 90개 품목 등이다.

중분류의 경우 심혈관, 치의학, 신경과학 등 임상분야에 따라 11개로 나누었으며, 소분류 90품목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를 고려하여 의료기기 등급*을 구분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설 품목을 제정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이미 유사 의료기기를 허가‧관리하는 미국 등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의 해외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판 뉴딜의 과제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및 가상‧증상 현실 등 새로운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고시‧훈령‧예규)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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