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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하이마트 , 매각 작업 재게…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4.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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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내달 2일부터 ‘거래정상화’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의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이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하이마트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는 5월 2일부터 정상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가 지난 16일 2,590억원의 횡령·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의거 하이마트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은 인정되었으나, 상당한 수준의 내부통제체계를 형식적으로는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마련은 물론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는 책임 있는 경영진 퇴진, 사외이사 2인 추가 선임을 포함한 경영 안정화방안과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등 종합적인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이마트의 경영투명성 개선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안정화를 위한 유경선, 선종구 해임

하이마트는 유경선 재무부문 대표이사를 6월 말까지 경영안정, 경영권 및 지분 매각에 주력하고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또한, 6월말까지 경영권 및 지분 매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신규 재무부분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또한, 선종구 영업부문 대표이사 권한대행자 지위의 경영지배인을 5월 3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5월 5일 이내에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주주총회에서 중립적인 인사 2인을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선임된 2인의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된다. 게다가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가 각 소위원회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 현행 지배구조의 개선

하이마트는 내부거래위원회 특수 관계인과의 부의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강화한다. 또한, 거래처간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거래처 선정 시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상위원회 임원보상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3인으로 구성된 의원 중 신규 선임된 2인중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으로 내부통제 개선

하이마트는 현재 모호한 이사회 부의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이사회 기능 강화를 통해 대표이사의 전횡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실 신규설치 및 경영지도팀의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통한 일상 업무의 위법행위 통제,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 관련 고발사항을 준법지원인에게 보고하여 준법감시 견제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는 투명경영 의식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 서약서 작성, 정기적 IR 개최를 통해 경영투명성을 개선할 예정이며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자율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하이마트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로 인해 매각이 주춤한 상황에서 오는 5월 2일부터 거래가 정상화됨에 따라 하이마트 매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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