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총무원-보우회 진실공방 가열…“종단 분규 우려”
불교계 2대 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이하 태고종:太古宗)이 심각한 내홍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총무원장 운산(이규범·67) 스님이 종단안팎의 사퇴압력에 내년 3월말까지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난 4일 종단 개혁세력인 보우승가회(회장 도산)가 도법사와 극락사 교회 측에 매각, 사회복지법인 설립, 옥룡사 헐값 매각 등 그 동안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둘러싸고 제기된 비위(非違)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공청회를 갖고 조사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불교계 2대 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이하 태고종:太古宗)이 심각한 내홍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총무원장 운산(이규범·67) 스님이 종단안팎의 사퇴압력에 내년 3월말까지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난 4일 종단 개혁세력인 보우승가회(회장 도산)가 도법사와 극락사 교회 측에 매각, 사회복지법인 설립, 옥룡사 헐값 매각 등 그 동안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둘러싸고 제기된 비위(非違)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공청회를 갖고 조사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향후 비위조사결과에 따라 파문이 일파만파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보우승가회’는 재단법인 태고원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해 운산 스님과 태고원 이사회 전체를 배임과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고소·고발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우승가회측은 “앞으로 운산 스님과 관련한 위법과 편법 행위와 종단에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이들을 끝까지 밝혀내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원측은 “실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차상의 문제로 실수했을 뿐 운산 스님 등의 개인적 횡령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운산스님의 각종의혹과 사퇴문제 등 종단내 갈등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편집자 주>
운산 스님-보우승가회 조사특위 구성 합의... '비리의혹' 진실공방 이어질 듯
<오픈뉴스, opennews> 태고종 보우승가회는 지난 4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각종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운산 스님-보우승가회 조사특위 구성 합의... '비리의혹' 진실공방 이어질 듯
<오픈뉴스, opennews> 태고종 보우승가회는 지난 4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각종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열린 공청회에서는 보우승가회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도법사와 극락사 교회 측에 매각, 사회복지법인 설립, 옥룡사 헐값 매각 등 그 동안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둘러싸고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보우승가회측이 운산 스님의 비리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며 “총무원장은 창건주 스님의 유지를 저버리고 도법사를 금곡교회에 매각했다. 불교신도들과 종도들에게 할 말이 없나?” 라고 기습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에 운산 스님은 “도법사를 교회 신도에게 팔았든 교회에 팔았든, 도법사를 지키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며 “내가 총무원장이 된 이후 도법사를 매각한 것에 대해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우승가회측 홍보부장 대각 스님은 옥룡사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옥룡사는 당시 울산시 법조타운에 수용될 것이라는 보도가 인터넷, 지역 일간지 등을 통해 수십여 차례에 걸쳐 보도됐다. 법조타운으로 수용되면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왜 3억 원이라는 헐값에 팔았나”라고 질문하자, 운산 스님은 “난 인터넷 할 줄도 모르고 지방지는 안 봐서 잘몰랐다”며 “사찰 매각과 절차 재단법인 태고원 산하 사찰의 담보 설정 등에 절차상의 문제로 실수했을 뿐 개인적 횡령은 없었다”고 적극 부인했다.
대각 스님은 이어 “노인 병원을 인수하면서 부산통불교신협에 기성 대출 조건으로 15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운산 스님의 친동생인 이모 씨가 총 4억 원을 빼돌렸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는가?”라며 마치 국회청문회처럼 추긍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운산 스님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더 이상 나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에 참을 수가 없다”면서 “보우승가회의 주장처럼 계획적인 비리 사실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질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며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보우승가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 성역 없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보우승가회 회장 도산 스님은 “지금까지 보우승가회가 제기한 의혹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합당한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며 운산 스님의 요구를 수용해 종단 현안 문제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이 보우승가회로 구성된 조사특위에서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종단안팎으로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운산 스님 횡령.배임의혹 놓고 종단 내홍 깊어져...
“재산손해 입힌 총무원장 즉각 사퇴해야”
▲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재산손해 입힌 총무원장 즉각 사퇴해야”
▲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한국불교계 2대 종단인 태고종은 7000여 명의 스님과 2800여 개의 사찰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태고종에는 종단 소유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찰을 종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조계종과 달리 태고종은 종헌.종법에 사찰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태고종은 소속 사찰의 재산 출연을 받아 종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1990년 ‘재단법인 태고원’(이하 태고원)을 설립했다. 태고원 소유의 재산이 되면 법률상으로도 보호를 받는다. 아울러 재단법인 관련 법규에 따라 매매, 증여, 교환 등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우승가회(회장 도산)측은 최근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총무원장인 운산 스님이 도법사와 극락사, 옥룡사 등 10여개의 사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종헌.종법 및 재단법인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보우승가회측은 “운산 스님은 종단 소유 재산을 불법 또는 편법으로 운용하고, 부동산 등 사찰 매매를 하면서 공시지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헐값 매각’으로 종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보우승가회는 이어 “운산 스님은 하루속히 종단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고 즉시 사퇴하라”며 “또한 운산 원장이 지금까지 종도들을 기만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도록 협조한 일부 측근들도 종도들에게 참회하고 물러나 자숙하라”고 촉구했다.
보우승가회측의 홍보부장 대각스님은 “앞으로 운산 스님과 관련한 위법과 편법 행위와 종단에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이들을 끝까지 밝혀내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태고종 전국 각 시도 교구 종무원장 스님들이 현 태고종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 종단 내 분열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교구 종무원장인 백운 스님을 비롯한 일부 종단 중진 스님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태고종 총무원을 채무자로 하여 60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 봉원사에 전달하고, 운산 스님이 직접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총무원 통장을 담보로 10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 운산 원장의 개인 소유인 천중사 불사에 사용한 연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와함께 “총무원장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과 건립문제, ▲AMS 문제, ▲장묘문화사업 문제, ▲선암사 분규문제 등 투명하지 못한 종무처리로 총체적 부실을 초래했다”면서 운산 스님은 재임 기간 중 발생한 비리 의혹들에 대해 하나도 남김없이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고양시 극락사 교회측에 매각...납골당 매각대금 60여억원 행방 묘연
총무원 “극락사는 개인사찰 주지가 매각, 원장 스님 관련 없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태고종 총무원(원장 운산 스님)은 지난 2002년 11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극락사와 벽제중앙추모공원(납골당,1만1440기)을 한 기독교재단측에 11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총무원은 매각대금 가운데 공사비와 제반처리비용 43억원을 건설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03년 6월 15일까지 4차례에 걸쳐 나눠 받기로 했다. 이 계약 후 극락사와 납골당 소유권은 온세교회를 거쳐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수교단인 예장합동 총회 산하 은급재단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은 태고종 총무원에 공사비 등 4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 57억원 이 입금된 흔적이 없다는 것에서 시작된다.
보우승가회 측은 “납골당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은 매각대금을 모두 받았음을 반증하는 것인데도 총무원 계좌에는 이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매각과정에서 태고종 총무원이 일방적으로 주지를 해임하는가 하면 편법 계약이 진행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나머지 매각대금 57억원의 돈의 향방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고종 총무원측은 “극락사는 개인 사설사찰이고 재산은 개인소유이기에 총무원은 극락사를 일방적으로 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매매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총무원은 이어 “수십억,수백억대의 매각대금은 납골당 공사와 관련된 극락사의 부채이며, 공사대금과 법적소송비용, 그리고 당시 주지인 이모 스님이 횡령한 금액일 뿐 그 외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총무원측의 한 중진스님도 “극락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사실상 봉원사 문중에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총무원으로서는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며 극락사 매각에 대한 총무원측의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보우승가회측이 입수한 태고종 총무원장과 분양대행업자 최모 권사사이에 맺어진 2002년 9월 28일자 이행서에 따르면 “태고종 총무원은 극락사 매각 및 이전에 따른 승인요청에 준하여 가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수계약자 (대리인) 최00이 태고종 총무원에 불사금을 입금토록하며, 총무원이 확인한 즉시 최00에게 매각에 대한 승인서를 정식 교부토록 한다”고 명시돼 있어 총무원측이 극락사와 납골당 매각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우승가회 측은 “총무원은 극락사 매각이후에도 납골당이 관련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사찰등록을 유지시키다가 관련법이 완화된 2006년 12월 18일에야 사찰등록을 말소시켰다”고 밝혔다.
태고종 공찰 도법사 금곡교회에 매각 ‘경악’
총무원 “신도 줄고 관리 어려워 매각 선택” 신도들 “종단이 훼불 자행
이와함께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지난 2007년 9월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태고종 공찰인 도법사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놓고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금곡교회의 권사(여자 장로를 ‘권사’로 지칭)인 김 모씨에게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헐값에 매각해 불자들의 분노를 샀다.
도법사는 1960년 창건됐으며 대지 약 1322㎡(400여 평)의 중견사찰이다, 창건주인 故 황대종 스님이 “만약 사찰 재산을 속가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면 머지않아 교회에 매각될 것”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도법사에서 목탁소리가 끊기는 날이 없도록 해달라”고 유지를 남기면서 지난 1986년 10월 18일 일체 조건 없이 도법사의 모든 재산을 종단에 무상증여한 사찰이다. 이후 태고종총무원에서 관리·운영했으나, 총무원은 故 황대종 스님의 유지를 무시하고 지난해 9월 12일 전격 매각했다. 결국 도법사는 경기도 양평으로 이전했고 현재 절터는 교회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보우승가회측은 당시 도법사의 부동산 거래시세는 30억여원이었는데 매각금액은 10억 5천만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운산스님은 “공시지가(10억3천100만원)보다는 더 받은 것 아니냐?”며 도리어 역정을 냈다고 보우승가회측은 전했다.
이에대해 총무원측의 한 핵심관계자는 “도법사는 당시 사찰주변의 여건 때문에 신도가 줄어들고 사세가 기울어져 사찰운영과 발전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사찰을 유지·보호하는데도 어려움이 산재해 폐사 일보직전의 상태였다”며 “그동안 종단에서는 도법사를 유지·보호·발전시킬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했으나 기울어진 사세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10억 5천만 원에 판매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태고종 총무원은 지난해 7월 한국불교전통문화 전승관 건립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도법사를 담보로 설정하면서 사실상 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태총무원측이 밝힌 도법사의 매매 가격과 달리 도법사의 실제 감정가는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보우승가회측은 “도법사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24억 5000여만 원이었고 실제 주변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면 도법사는 최소 30여억 원”이라며 “어떻게 10여억 원이라는 돈을 받고 매각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당시 도법사 인근에서는 사찰이 금곡교회에 팔린다는 소문이 무성했었고, 이에 신도회 측은 크게 반발, 총무원을 수차례 항의 방문해 “창건주 스님의 유지가 담긴 도법사를 절대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실제 당시 도법사 인근에서는 사찰이 금곡교회에 팔린다는 소문이 무성했었고, 이에 신도회 측은 크게 반발, 총무원을 수차례 항의 방문해 “창건주 스님의 유지가 담긴 도법사를 절대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태고종총무원은 “절을 절대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신도회 측에 전달해왔으나 지난해 9월 12일 금곡교회 권사인 김모씨와 매매 계약을 전격 체결해 신도들의 원성을 샀다.
이와관련 도법사 신도회측은 “총무원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신도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도법사를 금곡교회에 팔아넘겼다”며 “창건주 스님의 유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30여 년 간 금곡동 불자들의 신행도량이자 정신적 귀의처였던 도법사를 교회에 매각한 총무원을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일부 종단 중진 스님들은 “태고종단 등록사찰을 매각하는데 총무원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면서 “더구나 불제자가 귀중한 삼보정재를 개신교재단과 교회에 매각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총무원과 운산스님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개탄했다.
한편 운산 스님은 지난 12월 4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도법사 매각 의혹에 대해 “도법사를 교회 신도에게 팔았든 교회에 팔았든, 도법사를 지키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며 “대종 스님과 도법사를 종단에 증여하겠다는 문제를 처음 상의했던 사람이 나였다. 내가 총무원장이 된 이후 도법사를 매각한 것에 대해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우승가회 홍보부장 대각 스님은 “도법사 인근 비슷한 유형의 부동산 거래가를 확인했더니 3.3㎡(평)당 810만원(도법사 423평에 대한 환산가 34억여 원)에 거래됐다”며 “이처럼 도법사를 헐값에 매각해 종단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친 것은 총무원장으로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운산 스님은 “(배임죄에 해당되는지)나는 법을 모른다.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도 질문자 개인의 견해일 뿐이다”고 답한 뒤 비리의혹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일 뿐 개인적 횡령은 없었다”고 거듭 해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졌다.
<다음번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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