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실시

  • 김석희 기자
  • 입력 2020.08.18 10:5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오픈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인 과학실험업무(교무실무사 등) 및 야간작업(사감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로 인한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또한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면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8월 10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약 2달간에 걸쳐 청주 하나병원과 충주 충청북도충주의료원에서 과학실험업무(교육실무사 등), 야간작업(사감 등)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1차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차 진단 결과에 따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교직원에 대하여 2차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파악하고 각급 학교 및 기관 등 대상자 160명을 선정하였고,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청주와 충주에 각각 검진기관을 선정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건강진단을 통하여 직업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충북교육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