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지난해 12월 17대 대선에서 다소 특이한 공약과 엉뚱한 발언으로 일부 네티즌에게 '허본좌'로 불려지며 주목을 받은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씨가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특수부(이영만 부장검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허경영 전 대선후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허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이날 저녁 서울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과대광고가 한 무가지에 실린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또 허씨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씨는 '박근혜 전 대표와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허 씨를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오후 5시 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간지와 인터뷰 내용과 동영상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허씨는 이어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은 내가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박 전 대표에게 청혼할 생각은 있었지만 이는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남부지법 김선일 판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이용한 사실 등이 소명됐고, 허씨의 경력이 과장이라는 의심이 들며 개인능력을 과대포장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올 총선에서 국민을 미혹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지능지수(IQ)가 430이며 축지법을 쓸 수 있다'고 엉뚱한 발언을 한 허씨는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 신혼부부에게 1억원 주택자금 지원 등의 다소 튀는 공약을 내걸어 인터넷에서 이른바 ‘허 본좌’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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