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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본좌’ 허경영씨 구속되나?

  • 장진규 기자
  • 입력 2008.01.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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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12월 17대 대선에서 “결혼시 1억원, 출산하면 3000만원 지급”이라는 특이한 공약과 엉뚱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허경영(58) 경제공화당 총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허씨의 선거법위반 및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21일 “허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성영훈 차장검사는 “선거공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가짜 합성 사진을 실은 무가지를 대량 배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과대광고가 한 무가지에 실린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와 결혼했다고 주장, 박 전 대표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가 유포한 부시 대통령과 찍었다는 사진 등은 모두 합성이며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도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모 주간지 대표 A씨는 “허 씨가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기사를 실어주면 신문 운영자금 2억원을 준다고 해 5차례에 걸쳐 기사를 실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씨는 이날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검찰수사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지능지수(IQ)가 430이며 축지법을 쓸 수 있다'고 엉뚱한 발언을  한 허씨는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 신혼부부에게 1억원 주택자금 지원 등의 다소 튀는 공약을 내걸어 인터넷에서 일명 ‘허 본좌’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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