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공동주택 그린 리모델링, 내연기관차량 감축 등 탈 탄소화

이번 혁신권고는 혁신추진위가 2018년 11월27일 시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이후 권고·제안한 공공기관 혁신, 시립예술단 활성화, 스마트제조혁신, 광주복지모델 구축, 산업정책플랫폼 구축, 저출산 대책, 창업·벤처클러스터 조성 등에 이은 스무 번째이다.
세계 각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지역산업경쟁력 확보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시범도시(2008년 환경부 협약) 광주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증가율은 1.6% 수준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혁신추진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2050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목표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과 대응전략 수립 및 이행체계 강화 ▲에너지·건물·수송·식량 등 분야별 구체적 대책 강구 ▲시민주도의 지역자원순환 실행체계 구축과 활성화 ▲정부 그린뉴딜정책과 연계 탈 탄소(환경·친환경)산업·경제 기반 구축 등 4대 기본방향에 따라 37개 혁신과제를 권고한다.
먼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과 대응전략 수립 및 이행체계 강화’를 위해, 시민들의 기후환경 위기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광주시, 시 교육청,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종교계, 학계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50년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목표로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기후대응 목표와 이행체계를 조례 등 자치법규화하고 시정전반에 기후위기대응 사전검토제도 도입, 부시장(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가칭)기후위기대응추진단 상설화 등 실행력을 담보한다.
‘에너지·건물·수송·식량 등 분야별 구체적 대책 강구’를 위해서는, 공공건축물, 자전거도로 등 활용 가능한 도시공간을 이용해 재생에너지 전환모델 개발·확산, 녹색전력생산 그린보상제 등 시민 주도의 분산전원을 확대한다.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노후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 내연기관차량의 단계적 감축 등 건물과 교통수단을 탈탄소화 하고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구매 비율 확대, 주 1회 탄소 없는 날(CO2 Free Day)지정, 저탄소식단 개발·보급 등 친환경적 식문화를 확산한다.
‘시민주도의 지역 자원순환실행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활용복합단지인 (가칭)친환경자원순환융합타운 조성, 민·관협치 자원순환마을 발굴·지원, 자원순환 생산물품 적정가격보상제 도입,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ICT기반 자동화지원 등 시민주도의 자원순환체계를 강화한다.
‘정부의 그린뉴딜과 연계 탈탄소(환경․친환경)산업․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공기산업을 포함해 정부의 미래유망 환경산업 중 시 정책과 연계 가능한 기후, 지식서비스 등 2개 내외 사업을 선정해 프로젝트화하고 산업단지와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에너지원, 친환경 R&D 및 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그린서비스 지원체계 등을 구축·강화한다.
탄소제로·에너지자립마을(단지) 조성, 공유경제 플랫폼 강화, 식·음료업소 친환경인증제도 도입과 지역상생 친환경 배달·예약앱 및 친환경 표준배달용기 개발․보급 등 스마트시티에 기반한 환경 친화적 도시로 육성한다.
앞으로 혁신추진위는 제13차 시정혁신 권고문을 전달받은 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고 시정혁신권고 이행상황 관리카드제 등을 통해 그 동안 시에 전달한 혁신권고·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혁신추진위 주정민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지역산업·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정전반에서 기후위기 대응방안들이 마련되도록 권고했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뉴노멀로 대변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추진위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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