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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수서발 KTX 운임 20% 싸진다"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2.04.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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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혜방지 위해 15년 임대대기업 지분 참여 대폭 제한

<오픈뉴스> 오는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수서~부산·목포) 운임이 평균 2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총 지분 중 과반이 넘는 51%의 지분을 일반 국민공모,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대폭 제한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정부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운영 계획에 따르면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요금은 기존 KTX 요금의 80%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개경쟁을 통해 상반기 중 선정되는 민간사업자는 15년간 선로임대방식으로 이 노선을 운영한다.

 


특히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개경쟁을 거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
.

 

정책목표와 민간의 참여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총 지분 중 과반이 넘는 51%의 지분을 일반 국민공모,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할 방침이다.

 

또 입찰참여 컨소시엄은 지분중 30%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로 확보토록 했다.

 

중소기업 참여 독려(지분 10%까지 가점), 공기업 참여 허용 등을 통해 대기업 참여를 대폭 제한한다.

철도 요금은 현재 코레일 요금 대비 85%(15년 평균 80%) 수준으로 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코레일 수준 이상의 공공할인을 시행키로 했다.

 

운임은 2년에 한 번씩 올리되 물가상승률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정하도록 했다.

 

어떤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명문화하고 운임인하 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매년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감독과 평가 등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로 임대료의 경우 코레일이 내고 있는 운송수입의 31%보다 많은 임대료를 징수한다.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운영수입보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선로 사용료는 현재 코레일이 매출액의 31%를 선로사용료로 내고 있는 점을 감안, 매출액의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 수입의
40~50% 선로임대료를 받을 경우 매년 4000~5000억원 가량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교통 혼잡비용 감소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은 8조원 이상, 신규 일자리도 1000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KTX 경쟁도입 정책이 국민·국가·철도산업계 모두에게 커다란 경제적 편익을 주는 상생발전(Win-Win)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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