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센터’ 설치…단속·수사에 1만1500명 투입
정부가 검찰과 경찰, 금융 당국을 총동원해서 불법 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행안부·금융위·방통위·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 사금융 척결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금감원·경찰청 등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총 1만1500명의 인력을 투입, 피해신고 접수와 수사·단속을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폭행이나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이다.
정부는 신고활성화를 위해 익명(가명)으로 신고를 접수 받고, 신고자와 피의자간 분리조사 등 피해자 신변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대검(형사부)과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경찰에 160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투입인력은 검찰과 경찰, 금감원, 지자체 등 총 1만 1500명이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금감원에서 신고인에 대한 불법사금융 유형별 1차 상담을 실시하고, 2차로 서민금융지원기관인 미소금융 등에서 1:1 맞춤형 정밀상담과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실비정산을 조건으로 소송지원도 한다.
이 밖에 피해구제를 위해 부채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신용회복지원상담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발표한 ‘서민금융확대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싼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총 3조원의 서민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불법고금리’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전액(등록 대부업체:39% 초과분, 미등록 대부업체:30% 초과분)을 환수해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의 경우 피해신고 빈발업체의 명단공개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불법추심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업체는 3년간 추심위탁을 금지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는 입금 후 10분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지연인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카드론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는 2시간 이후 지연입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전화번호 1332번으로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112번으로 경찰청,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의 지자체는 12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방문접수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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