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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교육감직은 유지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4.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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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법정구속 면해


<오픈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장판사 김동오)17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태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곽 교육감 쪽으로부터 돈을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원심 양형이 무겁다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보다 낮은 징역 1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19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 대해 3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하고 무죄를 확인받겠다며 항소했다.

 

곽 교육감은 2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춘 판결"이라면서 상고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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