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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3일 경기도지사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지역 내 코인노래연습장 34개 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안내 및 고지문 부착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발령된 집합금지 명령은 다음달 7일 24시까지 2주 동안 유지되며, 이태원 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집합금지명령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령할 수 있다. 이는 권고 수준의 ‘생활 속 거리두기’와는 달리 업소를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정명령이다.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를 받게 된다.

또한 시는 문화관광과 및 권역동 직원 21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내달 7일까지 지속적으로 집합금지명령 대상시설에 대한 명령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아울러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생활속거리두기 실천 홍보 및 세부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고현숙 의정부시 문화관광과장은 “코인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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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6월 7일까지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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