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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외환 규제 완화…외환파생상품 범위 확대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2.04.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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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일부터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환거래 절차 규제가 완화된다. 또 국세청·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내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현물환 거래가 허용된다. 고객이 환전을 위해 별도로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다만, 외화증권 발행의 주선·인수, 인수계약을 체결한 펀드의 운용 자금, 상환대금 및 각종 수수료 지급, 인수·합병의 중개와 주선 및 대리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다.


국내 증권사도 한국은행에 신고 없이 자유롭게 일반상품을 기초로 한 외화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통화·이자·증권을 기초로 한 외화파생상품만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는 날씨지수 옵션이나 해상운임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 등 자연·환경·경제적 현상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도 한국은행에 신고 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누적기준 10억원 미만의 원화를 차입할 때 하는 신고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재정부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억원 초과분만 신고하면 된다.


현실적으로 보편화됐거나 불법 자금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거래는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해외이주예정자가 투자이민을 위해 영주권 취득자금을 미리 지급했지만 부득이하게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얻지 못할 경우, 입증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청·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 등의 세부지침을 수정하고 외환전산망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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