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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 강영석 기자
  • 입력 2020.04.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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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오픈뉴스=opennews)


긴급지원 가구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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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한내 신청 안하면 자동 기부…연말정산때 세액공제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규모는 12조 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조 6000억원 늘었다. 재원은 8조 8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과 3조 4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2000억원 늘었다.

 

주요 지출 구조조정을 보면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대(對)개도국 차관이나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대학 개강 연기 등에 따른 근로장학금, 대학 시설공사, 국내외 행사 축소·취소 등에서 4000억원을 줄인다. F-35A(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광개토-Ⅲ 이지스함(1000억원) 등 국방 예산도 조정한다.

 

공무원 채용 연기와 전체 부처 연가 보상비 전액 감액을 통해 인건비 8000억원을 절감하고 청사 신축사업 예산 1000억원도 감액한다.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등 절감액(3000억원)과 유가 하락으로 난방연료비·유류비 등 감액(3000억원)도 반영한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 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을 2조 8000억원 축소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및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재원 1조7000억원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촉진과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신청 후 기부금액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자의 지원금 등으로 나뉜다.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혹은 그 이상의 액수도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한다면 신청 때 기부 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원금 미신청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5월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을 담아 3차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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