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현실화율) 및 조사·평가 산정 근거 등의 자료 공개가 의무화 된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조세개혁은 비겁한 개혁이며 용기 없는 증세’라는 비판을 해오다가 지난 해 8월 27일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착한 보유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목표치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본회의 통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 및 조사·평가 산정 근거 등 공개로 투명과세 기반 마련됐다”며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균형을 위해 현실화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알권리를 확보, 투명과세의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