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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공,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해야”

  • 장진규 기자
  • 입력 2007.06.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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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들의 알권리 충족시켜야..."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경기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분양원가 자료는 영업상 비밀로 공개 대상이 아니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주택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핵심전략이 노출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해 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인데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주택건설 사업과 분양업무라는 직무와 관련해 작성ㆍ관리하는 정보임이 분명해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주택공사측이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불필요한 긴장과 불신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분양원가를 산출했다면 문제되지 않는 것”이라며 “주택공사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게 돼 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기관 주택정책에 대한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고인 민씨는 2004년 4월 경기도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주공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토지매입 보상비와 택지조성비, 건설사 및 분양자에게 판매한토지의 평당 가격, 세대당 건축비ㆍ건설원가, 부대비용 등 7개 항목의 정보공개를요 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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