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친구맺기·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 통해 구직자 유인
<오픈뉴스>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최근 일부 악덕업자가 SNS 친구맺기,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을 통해 구직자를 유인한 후, 취업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청년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미끼로 부동산·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도 알선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목적의 대출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공정위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 중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사무보조원 채용광고를 통해 찾아온 구직자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사례가 있었다.
유명 취업포털사이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사무보조원을 구하는 광고를 내서 구직희망자들을 유인한 후, 면접을 보러온 구직자에게 취업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일정금액을 투자하도록 요구했다.
가해자들은 회사가 부동산투자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축구선수, 연예인 등 유명인사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여력이 없는 구직자에게는 이자비용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제2금융권을 통해 1800만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대출시 학자금 명목 등 허위대출목적을 내세우도록 하기도 했다.
구직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비해 신용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후 이자대납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구직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이를 거부한 채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처음부터 구직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부동산 등 구인광고한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처럼 유도하므로 이런 사기 은폐수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다른 투자자 모집은 불법 투자사기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수의 피해를 초래하는 공범 역할을 맡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사례들은 타인의 투자금을 받아 최초 투자자에게 보상하기 때문에 다단계 소비자피해처럼 급속히 확산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재화등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아 방문판매법상 금지되는 사실상 금전거래(시행령 제32조의2)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어학원 조교자리에 지원한 구직자를 설득하여 수강생 모집업무를 하도록 한 후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급으로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가해자들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직희망자에게 접근하여 어학원 조교자리 등을 제안했다.
면접을 보러 온 구직자에게는 “고수익이 보장되고 실적이 쌓이면 정규직도 될 수 있다”며 수강생 모집을 담당하는 영업직을 제의했다.
고액의 투자금 또는 수강료를 내서 높은 직급이 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직급상향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56만원을 요구하거나, 수강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투자금을 낸 후 수강생 모집업무를 했으나 한 달 동안 4∼5명을 모집하고 8만원을 받는 등 당초 약속대로 고소득을 올릴 수 없었고, 투자금 환불 요구에도 학원측은 환불을 거부했다.
이같은 사례는 전화, 면대면 등 대학생다단계의 유인방식을 진화시킨 것으로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이 SNS를 통해 취업을 권유한다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판매원 직급 상향, 자격 유지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과 유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방문판매법 제23조는 판매원 가입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등 사업기회를 미끼로 일정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해자들은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선정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휴대폰 판매 사업권을 준다며 물류회사에 가입하도록 현혹했다.
13만 4천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원이 되면 쿠폰을 발급하고, 사업시작 시 쿠폰을 휴대폰과 교환해 주기로 했다. 이 후 판매원 자격유지를 위해 매월 4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미구매시 판매원자격 박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들은 화려한 사업계획 제시, 사회적으로 신뢰가 있는 대학교수·전문가 등의 강의를 통해 소비자가 사업기회에 대해 신뢰하도록 현혹시키는 수법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유형의 투자사기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청약철회,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 등 법적 보호가 어려우므로 각별히 조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금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은 최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구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의 일환으로 현재 피해예방광고·동영상 등 홍보자료를 제작중이며, 11일 배포할 계획이다.
청년구직자들이 많이 찾는 포털사이트 및 잡코리아, 알바인 등 구직사이트에 피해예방광고 및 동영상을 게재할 예정이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및 사이버홍보관(www.fairvillage.co.kr),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등에도 게재하고, 트위터(twitter.com/kftcnews), 페이스북(facebook.com/kftcnews) 등 SNS, 유튜브(www.youtube.com/user/korFTCTV) 등을 통해 피해예방대책을 홍보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피해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대학교(150곳) 및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하고, 대학, 군대, 고용센터 등 청년구직자와 관련이 많은 기관들도 피해예방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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