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롯데마트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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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사전에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다. 그 과정에서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됐다.

 

롯데마트는  또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토록 했다. 통상적으로 PB상품은 유통업체 자신의 브랜드로, 해당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롯데마트는 이밖에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 납품가격과 동일하게 세절육 제품을 공급하도록 한 것이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중 가격할인 행사종료 후에도 행사시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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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겹살 갑질’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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