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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골프장 입장료부가금 2016년 폐지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2.04.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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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담금 개선배출부과금 등은 징수율 인상 추진 


<오픈뉴스>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할 때 입장료에 따라 1인당 1000~3000원까지 부담해야 했던 시설입장료부가금이 오는 2015년까지만 부과된다.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과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등은 가산금 요율이 인하돼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방안‘2012년 부담금운용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의 일몰 기한을 2015년까지로 설정했다. 2010년 징수액은 195억원이었다.

 

국세 및 다른 부담금 등에 비해 가산금 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은 인하된다.

 

이와 함께 부담금 부과 액수에 비해 실제 징수액이 현저히 낮은 배출부과금(대기)’, ‘배출부과금(수질)’, ‘재활용부담금(자원)’, ‘환경개선부담금4개 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납부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령·고시 등에 규정돼 있지 않은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은 산정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할 계획이다.

 

배출부과금(수질)’ 7개 부담금은 이의신청 및 환급규정 등 권리구제절차를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등 부과목적이나 사용 용도 등이 유사한 6개 부담금은 통합방안을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중 보건·의료, 교육, 농림 분야 등의 26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사업 추진 시 각각 부과하는 부담금의 통합징수방안 등 부담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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