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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상이자, 주택기금 대출 금리 우대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2.03.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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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4.2%→3.7%, 주택구입 5.2%→4.7%로 낮아져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대상자에 ‘국가유공상이자 가구’를 포함하고,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산정방식도 수요자(대출자)에게 편리하도록 개선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의 생애최초 대출 이자는 4.2%에서 3.7%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는 5.2%에서 4.7%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4%에서 3.5%로 낮아진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 주택자금은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게만 우대금리(0.5%~1%p)를 적용해 왔다.


또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중도금을 원하는 시기에 대출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에는 가구당 5500만~7500만원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되며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원룸형일 경우 ㎡당 80만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건설자금은 준공 후 잔금 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한도까지 받을 경우 향후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부분 중도금 대출은 한도 이하로만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건설자금 지원이 없는 일반주택의 가격이 2억원인 경우 주택가격의 70%인 1억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건설자금이 지원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5500만원 기준) 대출 최대 금액은 1억4000만원에서 5500만원을 차감한 8500만원이 된다.


그 결과 부족한 금액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총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잔금으로 추가 대출받지 않는 조건으로 산정방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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