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이동중지’ 해제…파주·연천 등 6개 중점관리지역 방역수단 총동원
(오픈뉴스=opennews)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과 의심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전 6시 30분 부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를 해제하고 지난 2일간 전국 6300여 돼지농가 등에 대한 전화예찰을 통한 임상예찰과 전국 일제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방역지역, 차량·도축장 역학 농가 등 630곳을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역당국은 파주의 역학관련 280개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개 농가에서는 음성판정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경기와 강원, 인천 등 14곳으로 특별관리지역을 확대해 정밀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인 경기도 파주·연천을 포함한 김포·포천·동두천·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가능한 모든 방역 수단을 동원해 방역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6개 시군에는 돼지 농가 437호에서 70만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해당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농가당 40포(1포당 20㎏)씩 공급하는 등 주변에 보호띠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가용 소독차량도 추가 배치해 지역 내 돼지농장 437호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6개 시군에서 3주간 타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을 금지했다. 경기와 인천지역 돼지 농가에서 1주간 시행 중인 타지역 반출금지 조치를 중점관리지역에서는 더욱 강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지역 내에서 돼지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청해 공수의로부터 임상검사를 받아야만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지역 내 돼지는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출하 도축하고, 타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돼지 출하를 위해 가축 운반차량이 농장이나 지정도축장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직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돼지농장과 지정도축장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가축 운반차량의 입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정도축장 내에서는 다시 소독이 실시되고, 검사관이 생체에 대해 임상을 확인하고, 도축단계에는 해체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특성을 감안, 중점관리지역을 포함해 경기·강원 소재 돼지농장에는 질병치료 목적을 제외하고는 돼지와 직접 접촉이 많은 임신 진단사, 수의사, 컨설턴트 등의 축사 출입을 3주간 제한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통해 돼지농장 입구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인근주민 등을 활용한 초소를 설치하고 기존 특별점검단 이외에도 농식품부 본부 직원이 현지를 방문해 소독, 축사 출입통제, 돼지반출 금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국의 지자체, 농가 등을 대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는 농장과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국번없이 ☎1588-9060/4060)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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