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핵안보정상회의 폐막…“핵테러 가능성 차단”
<오픈뉴스> 53개국 정상 및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27일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의 제거 및 최소화 계획을 담은 '서울 코뮈니케'(공식성명)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번 서울 코뮈니케는 핵안보 강화를 위한 실천적인 비전과 행동조치들을 담는 한편 원자력 안전 문제가 핵안보에 미칠 함의와 연관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핵안보 논의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 고농축우라늄(HEU) 반납 및 제거와 2013년말까지 HEU 이용 최소화 계획 자발적 발표 ▲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 가입 ▲ 2014년까지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발효 추진 ▲ 핵안보교육 훈련센터 설립 등 핵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부터 논의된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 및 불법거래 대응 문제 뿐만 아니라 ▲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간 상호관계 ▲ 방사성 물질의 방호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논의했으며, 핵안보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핵안보 관련 국제논의의 지평을 확대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개별국가 차원의 조치 뿐만 아니라 핵물질 밀수 방지, 민감한 정보 보호, 운송중 핵물질 보호 등 주요 핵안보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이 함께 하는 자발적인 협력조치를 발표해 국제사회에 핵안보 관련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은 서울 정상회의의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한층 더 심화된 핵안보 관련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4년 네덜란드에서 제3차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서울 코뮈니케의 항목별 요약
전 문
○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창출된 정치적 의지 재확인
○ 핵테러가 국제안보에 있어 가장 도전적인 위협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국내조치 및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재확인
○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공동의 목표임을 재확인
○ 더 안전한 세계를 추구하려는 의지 아래 핵안보 목표 공유, 최고위급 정치 프로세스인 핵안보정상회의 역할 평가 및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실질적 진전 환영
○ 핵안보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사항이며, 핵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음을 재확인
○ 각국의 이행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IAEA의 핵심적인 역할 주목
○ 후쿠시마 사태 및 핵안보·원자력안전간 상호관계에 주목하고,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 문제를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다루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
○ 핵안보 주요 분야별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에 합의
국제 핵안보체제 (1~2항) / IAEA의 역할 (3항)
(1항)
○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 및 핵테러억제협약(ICSANT)의 보편적 가입, 특히 개정 CPPNM의 2014년 발효를 위한 노력 장려
○ 핵안보 증진에 있어 유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1540 위원회 임무 연장 환영
○ IAEA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 지침」(INFCIRC/225/Rev.5) 등 핵안보 지침들을 국내관행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2항)
○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및 대량살상무기 및 물질의 확산 억제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글로벌 파트너십) 등 국제 이니셔티브의 기여 인정
- GICNT 및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가입 장려, 글로벌 파트너십 활동기간 연장 환영
○ 핵안보 활동간 조정과 상호보완성 강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조정과 관련한 IAEA의 2013년 국제회의 개최 제안 환영
○ 핵안보 증진을 위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및 시민사회의 기여 환영
(3항)
○ 국제 핵안보체제 강화에 있어서 IAEA의 근본적인 책임과 중심적인 역할 재확인
○ IAEA가 필요한 조직, 자원 및 전문성을 지속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IAEA 핵안보기금(NSF) 기여 및 여타 현물기여 등 노력
○ 국가들의 핵안보 인프라 구축·개선 노력에 대한 IAEA 지원 프로그램 장려
핵물질 (4~5항) / 방사선원 (6항)
(4항)
○ 고농축우라늄(HEU) 및 분리된 플루토늄의 보안, 계량관리 및 보관장소 통합의 중요성 재강조
-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내 핵물질의 제거 및 처분 장려
(5항)
○ IAEA의 틀 안에서 HEU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의 개발이 핵안보에 기여함을 인정
○ HEU 최소화를 위한 노력 지속 및 HEU 보유국의 HEU 사용 최소화를 위한 구체 조치를 2013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공약할 것을 장려
- LEU 연료 및 LEU 표적 사용 증진을 장려하며, 연구용 원자로 연료 전환 지원을 위한 고밀도 LEU 연료 관련 국제협력 환영
(6항)
○ 방사선원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악의적 행위에 취약할 수 있음을 고려, 방사선원 방호 촉구
- 국가들의 IAEA의 관련 권고·지침의 국내 이행과정 반영 및 고준위 방사선원에 대한 국가등록시스템 구축 장려
○ 분실 및 도난된 방사선원 회수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노력 장려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7항)
○ 원자력시설의 설계, 이행, 관리에 있어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조치가 일관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
○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을 모두 고려하여 국가 대응능력 유지 필요성 강조
○ 핵안보와 원자력안전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권고제공을 위한 IAEA의 회의 준비노력 및 2011.9월 개최된 원자력안전·핵안보 유엔 고위급 회의 환영
○ 각국의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적절한 계획 수립 고려 장려
운송보안 (8항) / 불법거래 (9항) / 핵감식 (10항)
(8항)
○ 핵물질 및 방사선원의 국내·국제 운송에 관한 보안 강화 노력 지속 및 국가간 관련 최적관행 공유 및 기술협력 장려
○ 분실 및 도난된 물질의 회수를 위해 효과적인 핵물질 재고관리시스템 및 추적시스템 구축 장려
(9항)
○ 핵물질의 불법거래 예방·탐지·대응을 위한 역량개발 필요성 강조
-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각국 관련기관간 실천지향적 조정 및 국경에서의 핵·방사성물질 탐색 관련 기술력 제고 장려
○ 핵물질 거래 통제를 위한 수출통제법 제·개정 주목 및 관련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정보·금융 장치 더욱 활용 장려
○ 국가들의 IAEA 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 참여 및 인터폴, 세계관세기구와의 협력 장려
(10항)
○ 핵감식이 탐지된 핵·방사성 물질의 출처를 확인하고 불법거래 행위의 처벌을 위한 증거를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
○ 각국의 핵감식 능력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장려
핵안보문화 (11항) / 정보보안 (12항)
(11항)
○ 인적역량 배양이 강력한 핵안보 문화 증진의 기초가 됨을 확인하고, 국가간 최적관행 공유 등 협력 장려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핵안보 문화 증진에의 기여 및 상호 소통·조정 활동 장려
○ 핵안보 교육훈련센터의 설립 장려, 각국 교육훈련센터간 정보공유를 위한 IAEA 노력 환영
(12항)
○ 비국가행위자들이 핵물질을 악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원자력시설의 IT기반 통제시스템 교란에 필요한 정보, 기술 및 전문성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의 중요성 확인
○ 각국의 ▲ 핵안보 관련 정보 관리 강화, ▲ 정보보안 능력 개선 지원,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강화 조치 등 장려
- 사이버보안 관련 IAEA 총회 결의 및 국제통신연합(ITU) 결의 고려
○ ▲ 핵안보 관련 정보보안을 강조하는 핵안보 문화 증진, ▲ 공동해법을 위해 과학계·산업계·학계와의 교류, ▲ 정보보안 관련 IAEA의 활동 지원 등 장려
국제협력 (13항)
○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안보 관련 지원 확대 장려 및 핵안보 관련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필요성 재확인
-국가 지원 노력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고자 하는 IAEA의 의사 환영
결 어
○ 워싱턴 정상회의 이래 각국의 핵안보 분야에서의 성과에 관한 정보 환영
○ 2014년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네덜란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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