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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너비 2.3m→2.5m로 넓어진다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2.03.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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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오는 7월부터 주차장의 주차면 폭이 20㎝ 넓어져 주차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좁은 주차용지, 설치비 부담을 감안해 부설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건축물만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중·대형차 비중이 약 2배 증가(2000년 40.3% → 2011년 81.9%)한데다 대형차 비중은 약 3배 증가(8.9% → 25.1%)하는 등 차량이 급격하게 대형화되면서 주차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주차 구획은 너비는 1m, 길이는 2.3m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주차장 내 주행도로 너비는 2.25m로 정했다.

이 밖에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 18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 예고기간인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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