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지연·증거자료 파기·허위자료 제출 등 조직적 방해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및 소속 임직원들이 상습적으로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1324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한 중대한 조사방해 행위가 발생했다.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조사대상자들의 PC를 교체했다.


그 다음 조사대상부서의 부서장은 시나리오에 따라 조사를 회피하고
,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본인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조사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또한 삼성전자는 당시 출입지연에 대한 경위를 소명하면서 PC를 교체하였던 직원의 출입기록을 삭제한 허위의 출입기록을 제출했다.


2011
3241420분경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은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관련 부서(무선사업부 한국상품기획그룹)로 가고자 하는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지연시켰다.


조사공무원들은 신분을 밝히고 무선사업부로 가기 위해 출입을 요청하였으나 내부규정상 사전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가 나와야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계속 거부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



삼성전자의 이러한 대응방식은 자체적으로 수립된 사전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출입지연 사유를 확인하고자 관련 부서가 속한 건물의 출입기록을 요청했다
. 하지만 삼성전자는 당시 PC 교체를 수행했던 직원의 이름을 삭제한 허위 출입기록을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조사방해
2억원, 허위자료제출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시 가담한 임원 2명에게도 각각 5천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 관련사건인 삼성전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에서도 조사방해를 근거로 과징금 238000만원을 가중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행위에 대해
142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방해 이후 작성한 보안지침에서도 향후 공정위 조사 시 신속한 협조보다는 오히려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보안을 강화한 점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한도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방해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의 적발 및 시정을 어렵게 하는 조사방해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향후 현장진입 지연 등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적용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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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한 삼성전자에 4억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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