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발표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는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면허를 따려면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에도 수평 팔 길이가 최대 40∼50m를 넘지 못하는 등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용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하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노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국제기준과 해외사례를 참고해 방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기준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했다. 이 경우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할 수 있어 안전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제기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인양 톤수 기준뿐 아니라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 길이,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끌어올리는 힘) 등을 새로 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형태(타워형·러핑형)에 따라 지브 길이는 최대 40∼50m 이하, 모멘트는 최대 733kN·m(킬로뉴턴·미터;힘의 단위) 등을 새 기준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등록된 소형 타워크레인 1817대 가운데 약 43%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규격기준을 적용하게 되더라도 기존 장비를 폐기하거나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격에 맞게 지브길이와 하중센서 조정 등을 통해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앞으로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딸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발급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최소한의 조종 능력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또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국가기술자격증(운전기능사) 시험·평가 과정에는 원격조종 시험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조종석 있는’ 타워크레인으로만 실기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받는다.
또 교육품질 향상과 시험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험관리 등이 부실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을 원격조종하는 경우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상황, 장비결함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제작, 수입의 품질 인증과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타워크레인이 ‘형식신고’ 대상에서 ‘형식승인’ 대상으로 바뀐다. 신고만으로는 서류 위주 심사가 이뤄지면서 사전 안전성 확인과 사후관리 책임 부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판매에 앞서 확인검사를 꼭 거쳐야 한다.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실시하고 수입업체는 형식 승인을 받을 때 원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 또는 계약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수입 과정에서 조종석을 떼어 내는 등 당초 제작규격과 성능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도 금지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의 임의 교체·사용을 막기 위해 ‘부품 인증제’ 대상도 2020년부터 마스트, 지브, 감속기 등 15개 안팎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등록·설치·사용·정비·사고 등의 이력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연말까지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장비 운영상태를 실시간 기록·관리하는 자동기록장치(Data logger)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작업구역을 명시한다. 최근 초등학교 운동장 위로 타워크레인 수평 팔이 넘어가 논란이 된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 허위연식,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에 해당하는 불법 장비를 지속적으로 퇴출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연식이 의심되는 507대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254대의 등록을 말소한 바 있다.
또 안전규제 및 검사 강화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부담을 감안, 임대료 수준의 현실화와 장비규모에 따른 검사수수료 차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인증해 공공공사 참여 시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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