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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 완료 ‘눈앞’

  • 정규주 기자
  • 입력 2019.07.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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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뉴스=opennews)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이 올해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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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9일 사감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총 14개 시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울산과 강원은 6월에 조례안이 발의돼 있고 제주는 올 9월경에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7개 시도교육청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 노력과 함께 올해 들어 전국 각급 학교의 도박문제 예방교육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2019년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목표를 총 7천366회, 41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7월 기준, 도박문제 예방교육 신청 학교는 총 1천642곳이며 교육 대상인원은 47만 명에 이르러 금년도 교육인원 목표를 이미 초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예방강사 파견을 확대하고 예방교육 방식 개선을 통해 폭증하는 예방교육 수요에 적극 대처해 갈 예정이다.

 

사감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시도교육청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과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2018년 12월)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중에서 '재학 중 청소년의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6.4%로 조사됐으며 이는 2018년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인 5.3%보다 1.1%나 더 높은 수치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21.0%로 '재학 중 청소년' 보다 14.6%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은 더욱 큰 실정이다.

 

청소년이 도박으로 재정적 피해를 보면 사채 이용, 자살 시도 등의 위험 행동이나 절도, 갈취 등 불법행위로 연결될 수 있어 성인보다 더 위험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도박중독 문제에서 선제 예방조치는 매우 중요하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며 "올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에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연구,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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