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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없이 채택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2.03.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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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 1년 연장

<오픈뉴스> 외교통상부는 22일(현지시간)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상황 결의안’이 표결없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과정 없이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인권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 전신)에서 처음 표결로 채택된 이래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표결로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북한 정부에 보고관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는 2004년 이래 매년 1년씩 연장돼 왔으며, 현재 다루스만 특별보고관(2010.6월 임명)이 활동중이다.

외교부는 “이번 북한인권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이번 결의로 임무가 연장되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통해 특별보고관의 활동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2008년 11월부터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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