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1억 8200만원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2.03.24 08:1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고위공직자들의 2012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대상자 1844명의 신고재산 총액의 평균은 11억 8200만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200만원 늘었다.

재산 증감액 현황을 보면 재산 증가자는 1147명(62.2%), 재산 감소자는 697명(37.8%)이다.

재산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 가격이 상승한 것과 급여저축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작년 개별 공시지가는 2.6%,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0.3% 상승했다. 다만 상승폭이 2010년(개별공시지가 3.0%, 공동주택 공시가격 4.9%) 보다는 적었다.

주요 감소요인은 ‘주식 평가액 하락’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말 종합주가지수(KOSPI)는 1825p로 2010년 12월말 지수 2051p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는 국가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729명과 기초·광역 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1115명을 포함해 총 1844명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개 대상자, 기초자치단체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공개한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1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말까지 심사, 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김석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 등록 및 심사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1억 8200만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