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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천안함 희생자·유족에 맞춤형 보훈보상 실시

  • 권준호 기자
  • 입력 2012.03.2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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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국가보훈처는 2년 전 천안함 피격으로 희생된 천안함 용사 46명을 비롯한 한주호 준위와 부상자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보훈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부상자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매월 35만 5000원부터 541만원까지, 전사자의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에게는 미성년자녀 양육·독자사망·고령 등을 감안해 매월 103만 7000원부터 142만 5000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고·대학의 교육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7명에 대해서는 수업료 전액 면제와 학습보조비(연간 11만원~21만 8000원)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전사자의 유가족 8명은 한화그룹 등 대기업에 취업을 주선했다.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대부를 희망하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자 유족 8명에게는 아파트 특별공급과 장기저리 대부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천안함 2주기를 맞아 중앙보훈병원에서는 천안함·연평도 포격 등 전투상황에서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한 장병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정신과 치료와 전문가 상담 및 심리검사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전화 상담을 실시했다.

전화 상담 시 전문검사 및 진료를 희망한 14명을 대상으로 이 달에 정신과 치료와 전문가 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중앙보훈병원과 함께 PTSD 전문클리닉을 개설하는 등 준비와 노력을 추진해 왔다.

당시 천안함 사건을 경험하고 전역한 장병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장애정도가 경미해 등록하지 못한 이들은 상이처가 악화되거나 재발할 경우 다시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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