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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법률’ 개정안 시행

  • 박미영 기자
  • 입력 2019.06.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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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8.12.24. 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양육비 청구 소송 전(前)에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 등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보다 이용한 후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한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면접교섭 장소 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 운영 또는 면접교섭 지원인력 제공 등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국민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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