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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자에 매월 15만원 지급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2.03.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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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분부터 소급…약 1000명 지원 받게 될 듯


<오픈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차상위계층 이하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으로 매월 15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시행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9년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6400여건의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 유형과 인원 등을 파악한 후 지난해 지원 대상 및 금액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36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는 배상과 보상보다는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생활지원금은 공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피해자는 매월 15만원씩 생활지원금을 받는다. 현재까지 결정된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 약 1000명 정도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경 지급되며, 지원 첫 달인 다음 달에는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접수는 위원회 사무국(02-357-2041~2)에서 피해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우편 또는 인편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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