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창업 허위·과장광고 엄중제재


<오픈뉴스> 서민을 울리는 창업 관련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중 제재 방침을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무점포창업과 관련해 허위 성공사례를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창업자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주)
큐큐에프앤씨, 태성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했다.


무점포창업은 창업자가 본사와 지사 계약을 통해 본사에 초도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는 창업자에게 미용실 등 위탁판매점을 섭외해주고, 창업자는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점에 비치하여 판매하는 신종 사업방식이다.


프랜차이즈사업과의 차이점은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과 영업전반에 걸친 상당한 통제·지원 및 노하우·영업비밀·영업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해당업체들은 허위로 고소득을 번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


화장품 등 미용용품 도매업체인 큐큐에프앤씨는 1000만원 투자로 월순익 700만원 이상은 거뜬하다는 대전의 이모씨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이씨는 가공인물이었다.


큐큐에프앤씨도 지사들의 평균수익이나 시장동향 등 객관적인 분석 없이 237개 지사 중 1개 지사의 매출 자료만을 근거로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원 거뜬’ 이라는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퇴직자, 주부, 청년실업자 등 경제적 약자 및 서민들을 현혹하는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 적발되는 위반 사업자는 엄중 제재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무점포 창업은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잇점 때문에 최근 창업 희망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으나, 광고하는 사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등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의 인물을 성공한 지사장으로 내세워 허위광고하는 성공사례를 맹신하면 안 된다” 며 “특히 고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광고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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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순익 700만원 거뜬’ 알고보니 가공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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