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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내면세점에 대기업 참여 못한다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2.03.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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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도…면세점내 중기제품 판매 지원

<오픈뉴스> 앞으로 새롭게 허가되는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에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에도 대기업 참여가 배제된다. 


정부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세 중소상인 지원 대책 점검과 향후 계획’을 마련했다.


분야별 대책에 따르면, 관세청은 신규 허가되는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중소, 중견기업, 지방공기업 등이 운영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운영 주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28개 면세점 가운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16곳으로 전체 매출액의 85%가 대기업에 편중돼있다.


그간 한류 등의 영향으로 면세점 매출이 급증해 지난해 5조3000억원에 달했지만 대기업과 해외 명품 위주로 매출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시내 면세점에 국산품 매장을 늘려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면세점 전체 면적의 20% 또는 330㎡ 이상 설치로 의무화돼있는 국산품 매장은 앞으로 40% 또는 825㎡ 이상으로 확대된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조된 국내 브랜드 제품도 국산품 범위에 포함시켜 다양화를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 운영에 대기업을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286개 공공기관 가운데 86개 공공기관이 181개 식당을 위탁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74곳으로 전체의 40.9%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들과의 계약이 끝나는 대로 구내식당 위탁 운영에 중소·중견 급식업체의 참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181개 식당 가운데 69곳은 올 상반기, 63곳은 하반기에 계약이 만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체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수료율 추이 등을 매년 조사하고 판촉사원 인건비 실태 등도 공개해 수수료 인하가 다른 추가부담으로 옮겨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수수료 인하 실태를 분석해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어 면세점 등 기타 유통채널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해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 최근 급성장 분야를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불공정행위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커피전문점의 경우 오는 4~6월 설문조사를 거쳐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가맹본부와의 소통을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제과·제빵 분야를 시작으로 피자·치킨 등에 이르기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자율협약 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간 외식업 및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직권조사에서 드러난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리뉴얼 강요 등 법위반 행위는 올 상반기 중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기업의 골목상권 사업철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이행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압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분도도 공개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우수특산물 생산자와 현대식 점포(나들가게) 간 직배송·택배 및 사이버거래 시스템을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공동으로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 위주로 직접 대출하는 소공인 전용자금(450억원)을 신설하고, 창신동 봉제골목 및 문래동 철강골목 등 영세 소공인 밀집지구 2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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