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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제정·고시

  • 최선영 기자
  • 입력 2012.03.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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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제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호지침의 제정·고시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과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이 지침에는 ▲약관의 적용과 변경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부당한 거래유인 및 거래강요 행위의 금지 ▲청약철회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방법과 그 절차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과 그 절차 ▲콘텐츠 하자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의 기준·범위·방법과 그 절차 ▲이용자의 권익보호 ▲계약의 자동갱신 및 대금의 자동결제시 사전고지 등이 담겼다.

콘텐츠 사업자는 이 지침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문화부 장관의 시정권고나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조사한 ‘2011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피해현황 및 경제적 피해규모 조사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29.4%가 피해를 경험했다. 이들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 금액은 46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부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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