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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수급불안 삼겹살·건고추 할당관세 연장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2.03.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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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봄철 수요가 급증하는 삼겹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삼겹살 할당관세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행락철 수급 불안에 대비해 삼겹살에 적용하는 할당관세 기한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적용 물량을 7만톤 추가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고추 할당관세 기한도 6월말까지 늘리고 대상물량을 6185톤에서 1만1185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삼겹살은 22.5%(냉장)∼25%(냉동)인 기본관세율이 0%로 내려가고, 건고추는 50%인 기본관세율이 10%로 줄어든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수급이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최대 40%까지 낮추는 제도다. 수입을 장려할 때는 기본관세율을 줄이고 억제할 때는 일정 할당량 초과 부분에 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급등했던 가격이 최근 농가의 돼지 사육 두수가 회복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삼겹살은 공급이 늘 부족한데다 행락철을 맞아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를 우려가 있어 할당관세 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건고추는 작년 하반기 이후 크게 상승한 소비자가격의 안정을 위해 할당물량을 늘려 연장·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마늘의 경우 5월부터 국산마늘이 출하하면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돼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조정안은 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기한 만료 후에도 가격과 수급동향을 재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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