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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말할증 100원 단위로 개선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2.03.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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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시행…전자카드·현금이용자 동일 요금 징수  


고속도로 주말할증이 100원 단위로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주말할증(5%)시 50원 단위 징수에 따른 잔돈 준비에 대한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을 진행 중이며, 3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주말할증 요금은 100원 단위로 책정되며, 할증 요금 산정시 50원이하는 버림이 되고 50원초과는 올림이 된다.


예를들어, 주말할증으로 1050원이 징수되던 청계, 성남, 판교 영업소는 앞으로 1000원이 징수된다.


또한, 형평성을 감안해 전자카드 이용자와 현금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요금을 징수한다.


기존에는 주말할증시 현금은 50원단위, 전자카드는 10원단위로 징수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100원 단위로 받는다.


서울외곽선 김포·시흥·청계·성남·토평·구리, 경부선 판교·대왕판교, 경인선 인천, 제2경인선 남인천, 중부선 하남, 서해안선 일로, 남해지선 내서, 중앙선 대동 등 개방식 영업소의 경우 31일부터 새로운 정산 방식이 도입된다.


민자고속도로와 연계 징수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폐쇄식 영업소는 다음달 7일부터 새로운 방식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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