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개정안 4월부터 시행
(오픈뉴스=opennews)
4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차질 없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시행했다.
또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그 결과 3월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 9000여 명 중 11만 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됐고, 25일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게 돼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 원)과 같다.
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돼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전체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 가구 월 219만2000원이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월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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