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올해 8만명에 1582억원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준비 비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의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국내 고학년 청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 6243원이다.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다. 클린카드는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 시에는 영수증과 상세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자체의 비슷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넘은 청년을 지원하도록 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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